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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국 지속가능성 공시체계 (China ESG 공시)"
official_name: "중국 3거래소 지속가능발전 보고 가이드라인 + MOF 기업 지속가능 공시 기본기준"
abbr: "China ESG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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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공시 기준"
jurisdiction: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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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기후", "지속가능성 공시", "중국 규제"]
information_as_of: 2026-07-11
last_reviewed: 2026-08-18
updated: 2026-08-19
publisher: "한국ESG평가원"
languag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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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속가능성 공시체계 (China ESG 공시)
_중국 3거래소 지속가능발전 보고 가이드라인 + MOF 기업 지속가능 공시 기본기준_

중국이 3대 거래소 가이드라인과 재정부(MOF) 기본기준으로 구축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체계입니다. 지수편입 대형사가 2026년 첫 의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 발효 판정(2026-09-11 기준): **시행 중 (2026년 4월 30일부터)**
- 원문(HTM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hina-disclosure

## 판정 캡슐 (기준일 2026-08-18)

**판정:** 중국 지수편입 대형 상장사는 2026년 4월 FY2025분 첫 의무보고를 마쳤다.

- 2024년 4월 12일 3대 거래소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정식 발포(2월 초안)·5월 1일 시행 — 450여 개사 대상 — 출처: [상하이증권거래소](https://www.sse.com.cn/lawandrules/sselawsrules/stocks/mainipo/c/c_20240412_10753180.shtml)
- 2024년 12월 17일 재정부 등 9부처 기본기준 공표 — 2030년 전면 체계 목표 — 출처: [중국 재정부(중앙정부 포털 게재본)](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12/content_6993358.htm)
- 첫 의무보고 기한 2026년 4월 30일(FY2025분) — 출처: [상하이증권거래소](https://www.sse.com.cn/aboutus/mediacenter/hotandd/c/c_20240208_5735532.shtml)

- 시행일: FY2025분 첫 의무보고 기한 2026년 4월 30일 (2026-04-30)
- 대상: 주요 지수 편입·해외 동시상장 대형 상장사

**평가원 관점:** 중국 상장 고객·모회사가 있으면 공급망 데이터 요구가 실화된다 — 서식은 ISSB와 유사하다.

- 1차 출처: [상하이증권거래소 —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2024-04-12)](https://www.sse.com.cn/lawandrules/sselawsrules/stocks/mainipo/c/c_20240412_10753180.shtml)
- 최종 확인: 2026-08-18

## 해설

## 한눈에
중국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는 상하이·선전·베이징 3대 거래소 가이드라인과 재정부(MOF)의 기업 지속가능 공시 기본기준으로 구성되는, 구축이 진행 중인 제도입니다. 중국도 국제 흐름에 발맞춰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 정보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무엇을 요구하나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국제 기준 ISSB를 부분적으로 참조합니다. 기후를 중심으로 점차 다른 지속가능성 주제로 확대하며, 먼저 대형 상장사에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 가는 방향입니다.

## 적용 대상과 일정
3대 거래소 가이드라인은 2024년 2월 8일, MOF 기본기준은 2024년 12월 17일 발표됐습니다. 주요 지수에 편입된 약 450개 이상 상장사가 2025 회계연도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처음으로 의무 보고합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통합된 공시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한국 중소기업에는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 대기업·상장 거래처에 납품하는 기업이라면, 무역·공급망 경로로 거래처의 공시 대응을 위한 데이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볼 것
국제 기준선 ISSB, 유럽 CSRD/ESRS와 비교하면 각국 접근 차이가 보입니다.

##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 경로 | 구속력 | 대상 | 비고 |
|---|---|---|---|
| 무역 | 사실상 강제 | 대중 수출·거래기업 | 중국 상장 거래처의 공시 대응 요구 |
| 공급망 | 사실상 강제 | 중국 원청 협력사 | 지수편입 대기업의 가치사슬 데이터 요청 |

## 다른 규제·기준과의 관계

- 기반함: 이 기준 → [ISSB](https://esg.kine.or.kr/esg/frameworks/issb) — 중국 기본기준이 ISSB 등 국제기준을 부분 참조 — 전면 채택은 아님

## 타임라인

| 일자 | 유형 | 이벤트 | 출처 |
|---|---|---|---|
| 2024년 2월 8일 | 채택 | 중국 3거래소 지속가능성 공시 가이드라인 | [원문](https://www.china-briefing.com) |
| 2024년 12월 17일 | 발표 | 중국 MOF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본기준 | [원문](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 |
| 2026년 4월 30일 | 적용 개시 | FY2025분 첫 의무보고 기한 | [원문](https://www.china-briefing.com) |

## 출처

- [China Briefing](https://www.china-briefing.com)
-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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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국ESG평가원 ESG 규제·기준 도감의 Markdown 사본입니다. 정본은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hina-disclosure 이며, 정보 기준일·최종 확인일·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