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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SDDD)"
official_nam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abbr: "CSDDD"
ur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sddd
canonical_htm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sddd
type: "행위 규제"
jurisdiction: "EU"
declared_status: "채택"
effective_status: "not_yet"
effective_status_as_of: 2026-09-11
valid_from: 2029-07-26
certainty: confirmed
themes: ["인권", "환경", "공급망 실사", "기업 책임"]
information_as_of: 2026-07-11
last_reviewed: 2026-08-04
updated: 2026-08-04
publisher: "한국ESG평가원"
languag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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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SDDD)
_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_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는 EU의 초대형 기업이 자기 사업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위험을 스스로 조사하고 예방·개선·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옴니버스 I 개정으로 대상이 크게 줄고 전환의무·단계일정이 폐지되면서 단일 적용일이 2029년 7월 26일로 통일됐습니다.

- 발효 판정(2026-09-11 기준): **시행 예정 (2029년 7월 26일)**
- 원문(HTM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sddd

## 판정 캡슐 (기준일 2026-08-04)

**판정:** CSDDD 실사 의무는 2029년 7월 26일 단일 적용일로 통일됐다.

- 옴니버스 I로 대상 축소 — 직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초과 — 출처: [EUR-Lex](https://eur-lex.europa.eu/eli/dir/2026/470/oj)
- 단계 일정 폐지 — 적용일 2029년 7월 26일로 단일화 — 출처: [EUR-Lex](https://eur-lex.europa.eu/eli/dir/2026/470/oj)
- 전 밸류체인 대신 직접 공급자(Tier 1) 중심 리스크 기반 실사 — 출처: [EUR-Lex](https://eur-lex.europa.eu/eli/dir/2026/470/oj)

- 시행일: 2029년 7월 26일 시행 예정 (2029-07-26)
- 대상: 직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초과 EU(역외 포함) 기업

**평가원 관점:** 이 법의 실체는 EU 초대형 고객의 실사 설문이다 — 2029년이 아니라 계약 갱신 시점에 온다.

- 1차 출처: [EUR-Lex — CSDDD 지침(2024/1760)](https://eur-lex.europa.eu/eli/dir/2024/1760/oj)
- 최종 확인: 2026-08-04

## 해설

## 한눈에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유럽연합(EU)의 대규모 기업이 자기 사업뿐 아니라 협력사·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위험을 스스로 찾아내 예방·개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실사(due diligence)'란 위험을 미리 조사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 무엇을 요구하나
대상 기업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아동노동·환경오염 같은 실제·잠재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원리는 '큰 기업이 자기 울타리 밖 협력사의 문제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 적용 대상과 일정
옴니버스 I 개정으로 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직원 5,000명 초과이면서 매출 15억 유로 초과인 초대형 기업(역외 기업은 EU 내 매출 15억 유로 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전환의무와 단계별 일정은 폐지되고 단일 적용일 2029년 7월 26일로 통일됐으며, 회원국은 2028년 7월 26일까지 국내법으로 옮깁니다. 16조에 따른 보고는 2030 회계연도부터입니다.

## 한국 중소기업에는
이 허브는 규제가 한국 중소기업에 닿는 길을 네 갈래(직접·공급망·무역·금융)로 봅니다. CSDDD의 핵심은 공급망 경로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직접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EU 대기업의 협력사라면 그 대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키려고 인권·환경 질의서를 보내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무게가 계약을 타고 전달됩니다.

## 함께 볼 것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와 함께 EU 지속가능성 규제의 큰 축을 이룹니다.

##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 경로 | 구속력 | 대상 | 비고 |
|---|---|---|---|
| 공급망 | 사실상 강제 | EU 대기업의 한국 협력사 | EU 대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사에 인권·환경 질의와 개선을 요구하며, 계약을 통해 사실상의 구속력이 전달됩니다. |
| 직접 적용 | 법적 의무 | EU 내 매출 15억 유로 이상의 초대형 기업 | 직접 대상은 직원 5,000명·매출 15억 유로를 넘는 초대형 기업뿐이라, 한국 중소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 다른 규제·기준과의 관계

- 보완: 이 기준 → [CSRD](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srd) — CSDDD(실사 행위 의무)가 CSRD(공시)를 보완 — 행위 대 공시
- 보완: [K-ESG(공급망)](https://esg.kine.or.kr/esg/frameworks/k-esg-supply-chain) → 이 기준 — K-ESG 공급망 대응 가이드가 CSDDD 실사 요구에 대한 대응 지침 제공

## 타임라인

| 일자 | 유형 | 이벤트 | 출처 |
|---|---|---|---|
| 2025년 4월 16일 | 연기 | EU Stop-the-clock 지침 발효 — CSDDD +1년 | [원문](https://www.consilium.europa.eu) |
| 2026년 3월 18일 | 개정 | 옴니버스 I 지침(2026/470) 발효 — CSDDD 대상 축소·연기 | [원문](https://www.cov.com) |
| 2029년 7월 26일 | 적용 개시 | 단일 적용일(옴니버스 확정) | [원문](https://www.cov.com) |

## 출처

- [EU 이사회 — 지속가능성 옴니버스 관련 발표 (2026-02-24)](https://www.consilium.europa.eu/en/)
- [Covington — CSDDD 분석](https://www.cov.com/)
- [Accountancy Europe — CSDDD 해설](https://www.accountancyeurop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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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국ESG평가원 ESG 규제·기준 도감의 Markdown 사본입니다. 정본은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sddd 이며, 정보 기준일·최종 확인일·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