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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SRD)"
official_nam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abbr: "CSRD"
ur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srd
canonical_htm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srd
type: "공시 기준"
jurisdiction: "EU"
declared_status: "시행 중"
effective_status: "in_force"
effective_status_as_of: 2026-09-11
valid_from: 2026-03-18
certainty: confirmed
themes: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시", "EU 규제"]
information_as_of: 2026-07-11
last_reviewed: 2026-08-04
updated: 2026-08-04
publisher: "한국ESG평가원"
languag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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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SRD)
_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_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은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2026년 옴니버스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 발효 판정(2026-09-11 기준): **시행 중 (2026년 3월 18일부터)**
- 원문(HTM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srd

## 판정 캡슐 (기준일 2026-08-04)

**판정:** CSRD는 시행 중이지만 옴니버스 개정으로 대상이 대기업 중심으로 좁혀졌다.

- 2026년 2월 옴니버스 I 최종 승인 — 적용 대상 약 80% 축소 — 출처: [EUR-Lex](https://eur-lex.europa.eu/eli/dir/2026/470/oj)
- 적용 문턱이 직원 1,000명 초과로 상향(종전 250명) — 출처: [EUR-Lex](https://eur-lex.europa.eu/eli/dir/2026/470/oj)
- 잔여 기업 보고는 2년 연기 — Stop-the-clock 2025년 4월 16일 발효 — 출처: [EUR-Lex](https://eur-lex.europa.eu/eli/dir/2025/794/oj)

- 시행일: 옴니버스 I 반영 체계 2026년 3월 18일 발효 (2026-03-18)
- 대상: 직원 1,000명 초과 + 일정 매출 이상 EU 기업

**평가원 관점:** 직접 대상에서 빠져도 원청이 대상이면 밸류체인 정보 요청은 온다 — VSME 형식이 방패가 된다.

- 1차 출처: [EUR-Lex — 옴니버스 I 지침(2026/470)](https://eur-lex.europa.eu/eli/dir/2026/470/oj)
- 최종 확인: 2026-08-04

## 해설

## 한눈에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은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구체적 작성 기준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이 정합니다.

## 무엇을 요구하나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의 위험과 영향을 감사받은 수준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후 목표, 온실가스 배출, 인권·노동, 가치사슬 실사 등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과 일정
2026년 2월 24일 채택되고 3월 18일 발효된 옴니버스 I 개정으로 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종업원 1,000명 초과이면서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이 대상이며(당초 약 5만 개사에서 수천 개사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차 적용은 2027 회계연도(2028년 보고)입니다. 기존 1차 그룹은 2025·2026년 보고가 면제됐습니다(stop-the-clock). 역외 기업은 EU 순매출 4.5억 유로에 EU 자회사·지점 요건을 더해 적용됩니다.

## 한국 중소기업에는
대부분 직접 대상이 아니며, EU 고객사가 협력사에 요구하는 데이터 형태의 공급망 간접 영향이 주를 이룹니다. EU에 일정 규모 자회사·지점을 둔 대기업은 역외 규정으로 직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볼 것
작성 기준인 ESRS, 국제 기준선 ISSB와 함께 살펴보세요.

##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 경로 | 구속력 | 대상 | 비고 |
|---|---|---|---|
| 공급망 | 사실상 강제 | EU 고객사 납품기업 | EU 고객사가 협력사 ESG 데이터를 요청 |
| 무역 | 법적 의무 | EU 진출 대기업 자회사·지점 | 역외 기준(EU 순매출 4.5억 유로 등) 충족 시 직접 대상 |

## 다른 규제·기준과의 관계

- 요구: 이 기준 → [ESRS](https://esg.kine.or.kr/esg/frameworks/esrs) — CSRD 보고는 ESRS 기준으로 작성
- 참조: 이 기준 → [EU Taxonomy](https://esg.kine.or.kr/esg/frameworks/eu-taxonomy) — CSRD Art.8이 택소노미 정합 매출·CapEx·OpEx 공시와 연동
- 보완: [CSDDD](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sddd) → 이 기준 — CSDDD(실사 행위 의무)가 CSRD(공시)를 보완 — 행위 대 공시
- 참조: [SFDR](https://esg.kine.or.kr/esg/frameworks/sfdr) → 이 기준 — SFDR 주요부정영향(PAI) 지표가 투자대상의 CSRD 공시 데이터에 의존

## 타임라인

| 일자 | 유형 | 이벤트 | 출처 |
|---|---|---|---|
| 2025년 4월 16일 | 연기 | EU Stop-the-clock 지침 발효 — CSRD +2년 | [원문](https://www.consilium.europa.eu) |
| 2026년 2월 24일 | 개정 | EU 이사회 옴니버스 I 최종 승인 | [원문](https://www.consilium.europa.eu) |
| 2026년 3월 18일 | 발효 | 옴니버스 I 지침(2026/470) 발효 — 대상 축소·연기 | [원문](https://www.cov.com) |

## 출처

- [EU 이사회 보도자료(2026-02-24)](https://www.consilium.europa.eu)
- [Covington](https://www.cov.com)
- [Accountancy Europe](https://www.accountancyeurope.eu)
- [DLA Piper](https://www.dlapi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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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국ESG평가원 ESG 규제·기준 도감의 Markdown 사본입니다. 정본은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srd 이며, 정보 기준일·최종 확인일·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