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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EU 배출권거래제 (EU-ETS)"
official_nam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abbr: "EU-ETS"
ur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eu-ets
canonical_htm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eu-ets
type: "금융 규제"
jurisdiction: "EU"
declared_status: "시행 중"
effective_status: "in_force"
effective_status_as_of: 2026-09-11
valid_from: 2003-10-25
certainty: confirmed
themes: ["탄소", "배출권", "탄소시장"]
information_as_of: 2026-07-11
last_reviewed: 2026-08-18
updated: 2026-08-19
publisher: "한국ESG평가원"
languag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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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배출권거래제 (EU-ETS)
_EU Emissions Trading System_

EU-ETS(EU 배출권거래제)는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 제도로, 배출에 가격을 매깁니다. 이 가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 발효 판정(2026-09-11 기준): **시행 중 (2003년 10월 25일부터)**
- 원문(HTM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eu-ets

## 판정 캡슐 (기준일 2026-08-18)

**판정:** EU-ETS는 2005년부터 운영된 세계 최초의 국제 배출권시장으로, CBAM 가격의 기준이다.

- 지침 2003/87/EC — 2005년 1월 1일 거래 개시 — 출처: [EUR-Lex](https://eur-lex.europa.eu/eli/dir/2003/87/oj/eng)
- 건물·도로수송 대상 ETS2는 2028년으로 1년 연기(규정 (EU) 2026/667) — 2027년 조기 경매 — 출처: [EUR-Lex](https://eur-lex.europa.eu/eli/reg/2026/667/oj)
- 무상할당은 2026~2034년 단계 폐지 — CBAM 확대와 반비례 연동 — 출처: [EU 집행위](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eu-emissions-trading-system-eu-ets_en)

- 시행일: 2005년 1월 1일부터 운영 중 (2005-01-01)
- 대상: EU 역내 대형 배출시설·항공·해운

**평가원 관점:** 직접 대상은 대형 시설이지만, 탄소가격은 전력·소재 단가로 공급망을 타고 내려온다.

- 1차 출처: [EU 집행위 — EU ETS](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eu-emissions-trading-system-eu-ets_en)
- 최종 확인: 2026-08-18

## 해설

## 한눈에
EU-ETS(EU 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는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 제도입니다. 정부가 배출 총량 한도를 정해 배출권을 나눠주거나 경매하고, 기업은 실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므로 탄소에 가격이 매겨집니다.

## 무엇을 요구하나
대상 배출시설은 매년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며, 이 가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 적용 대상과 일정
EU 역내의 발전·산업 등 대규모 배출시설이 대상이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 계속 변동합니다.

## 한국 중소기업에는
규제가 닿는 네 경로(직접·공급망·무역·금융) 중 EU-ETS는 무역 경로로 간접 작용합니다. 한국 기업이 EU-ETS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CBAM을 통해 이 시장 가격이 대EU 수출품의 탄소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 함께 볼 것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와 함께 이해하면 좋습니다.

##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 경로 | 구속력 | 대상 | 비고 |
|---|---|---|---|
| 무역 | 사실상 강제 | CBAM을 경유하는 대EU 수출사 | CBAM 인증서 가격이 EU-ETS 가격에 연동되므로, 한국 수출사에는 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
| 직접 적용 | 법적 의무 | EU 역내 대규모 배출시설 | 배출권 제출의 법적 의무는 EU 역내 배출시설에 있으며, 한국 중소기업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

## 다른 규제·기준과의 관계

- 참조: [CBAM](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bam) → 이 기준 — CBAM 인증서 가격이 EU ETS 경매가에 연동

## 타임라인

| 일자 | 유형 | 이벤트 | 출처 |
|---|---|---|---|
| 2003년 10월 25일 | 발효 | 지침 2003/87/EC 발효 | [원문](https://eur-lex.europa.eu/eli/dir/2003/87/oj/eng) |
| 2005년 1월 1일 | 적용 개시 | EU-ETS 운영 개시 — 부속서 I 시설 배출허가 의무화 | [원문](https://eur-lex.europa.eu/eli/dir/2003/87/oj/eng) |

## 출처

- [EU 집행위 — 탄소국경조정제도·ETS 안내](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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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국ESG평가원 ESG 규제·기준 도감의 Markdown 사본입니다. 정본은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eu-ets 이며, 정보 기준일·최종 확인일·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