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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 배출권거래제 (K-ETS)"
official_name: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abbr: "K-ETS"
ur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k-ets
canonical_htm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k-ets
type: "금융 규제"
jurisdiction: "한국"
declared_status: "시행 중"
effective_status: "in_force"
effective_status_as_of: 2026-09-11
valid_from: 2015-01-01
certainty: confirmed
themes: ["탄소", "배출권", "탄소중립", "국내"]
information_as_of: 2026-07-11
last_reviewed: 2026-08-18
updated: 2026-08-19
publisher: "한국ESG평가원"
languag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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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배출권거래제 (K-ETS)
_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_

K-ETS(한국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아래 운영되는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로, 배출 규모가 큰 할당 대상 업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다수 중소기업은 할당 대상 밖이지만 공급망을 통해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효 판정(2026-09-11 기준): **시행 중 (2015년 1월 1일부터)**
- 원문(HTM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k-ets

## 판정 캡슐 (기준일 2026-08-18)

**판정:** K-ETS는 2015년 1월 개시됐고, 2026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체제로 운영된다.

- 배출권거래법은 2012년 제정(법률 제11419호) — 제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 개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1612)
- 할당 대상: 연 125,000tCO₂ 이상 업체 또는 25,000t 이상 사업장(최근 3년 연평균)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 제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1612)
- 제4차 할당계획(2025년 11월 11일 확정): 발전부문 유상할당 15%('26)→50%('30), 772개 업체 사전할당 — 출처: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7066)

- 시행일: 제1차 계획기간 2015년 1월 1일 개시 — 현재 제4차(2026~2030) (2015-01-01)
- 대상: 할당 대상 지정 업체(대형 배출원 중심)

**평가원 관점:** 할당 대상 밖이어도 원청의 감축 요구로 간접 편입된다 — 배출량 인벤토리가 출발점이다.

- 1차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https://etrs.gir.go.kr/home/board/read.do?menuId=2&boardMasterId=4&boardId=94)
- 최종 확인: 2026-08-18

## 해설

## 한눈에
K-ETS(한국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아래 운영되는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업체는 실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해 탄소에 가격을 매깁니다.

## 무엇을 요구하나
할당 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간마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시장에서 사고, 남으면 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할당량과 대상 기준은 환경부와 할당계획을 참조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과 일정
할당 대상은 배출 규모가 큰 업체 중심이며, 다수의 중소기업은 할당 대상 밖에 있습니다. 세부 수치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 한국 중소기업에는
규제가 닿는 네 경로(직접·공급망·무역·금융) 중 K-ETS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직접이 아닌 공급망 경로로 다가옵니다. 할당 대상 대기업이 감축 압력을 받으면 협력 중소기업에도 온실가스 관리·데이터 요구가 파급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볼 것
EU 배출권거래제(EU-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비교하면 국내외 탄소가격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 경로 | 구속력 | 대상 | 비고 |
|---|---|---|---|
| 직접 적용 | 법적 의무 | 배출 규모가 큰 국내 할당 대상 업체 | 할당 대상 업체는 배출권 제출의 법적 의무를 지지만, 다수 중소기업은 할당 대상 밖에 있습니다. |
| 공급망 | 사실상 강제 | 할당 대상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 할당 대상 대기업의 감축 압력이 공급망을 타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관리·데이터 요구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간접). |

## 타임라인

| 일자 | 유형 | 이벤트 | 출처 |
|---|---|---|---|
| 2015년 1월 1일 | 발효 | 배출권거래법 시행 — 제1차 계획기간 개시 | [원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1612) |

## 출처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https://www.gi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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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국ESG평가원 ESG 규제·기준 도감의 Markdown 사본입니다. 정본은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k-ets 이며, 정보 기준일·최종 확인일·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