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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KSDS) (KSSB / KSDS)"
official_name: "KSDS 1·2·제101호 (한국회계기준원 KSSB)"
abbr: "KSSB / K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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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공시 기준"
jurisdiction: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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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_status_as_of: 2026-09-11
certainty: pending
themes: ["기후", "지속가능성 공시", "국내 규제"]
information_as_of: 2026-07-11
last_reviewed: 2026-08-18
updated: 2026-08-19
publisher: "한국ESG평가원"
languag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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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KSDS) (KSSB / KSDS)
_KSDS 1·2·제101호 (한국회계기준원 KSSB)_

한국회계기준원 KSSB가 확정한 우리나라 공식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KSDS)입니다. 2026년 2월 확정됐고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발효 판정(2026-09-11 기준): **미상(근거 이벤트 없음)**
- ⚠️ 진행 중·요확인 정보 — 세부 수치와 일정이 바뀔 수 있음
- 원문(HTM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kssb

## 판정 캡슐 (기준일 2026-08-18)

**판정:** 공시기준서 제1·2호는 2026년 2월 확정됐고, 의무공시는 '28년(FY27) 연결자산 10조원 이상부터 단계 적용 예정이다.

- 2026년 2월 26일 KSSB 공시기준서 제1호(일반)·제2호(기후) 확정 — 공개초안 제101호는 제정하지 않음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KASB)](https://www.kasb.or.kr/front/board/comm020View.do?siteCd=002000000000000&seq=501)
- 금융위 최종안('26.7.8): '28년(FY27)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107개사(종속 포함 291개사) → '29년 5조원 → '30년 2조원 검토 —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no010101/87280)
- 기후공시부터 의무화 — Scope 3는 3년 유예('31~'33 순차), 제3자 인증은 '30년부터, 초기 3년 면책 —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no010101/87280)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FY27→'28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 적용 — 자본시장법 개정 전제 (2027-01-01)
- 대상: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8년, FY27) → 5조원('29) → 2조원 검토('30)

**평가원 관점:** 확정 전이라도 원청 대기업의 협력사 데이터 요구는 이미 시작됐다 — 공급망 대응이 먼저 온다.

- 1차 출처: [금융위원회 —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2026-07-08)](https://www.fsc.go.kr/no010101/87280)
- 최종 확인: 2026-08-18

## 해설

## 한눈에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만든 우리나라 공식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입니다. 일반사항(KSDS 1)·기후(KSDS 2)와 국내 특성을 반영한 제101호로 구성되며, 국제 기준인 ISSB에 정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 무엇을 요구하나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험·기회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직접(Scope1)·간접(Scope2)에 더해, 공급망 등 가치사슬 전체 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과 일정
2026년 2월 26일 기준서가 최종 확정됐고, 금융위원회가 의무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KOSPI 상장사(약 58개사)가 1차 대상이며, 이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2033년 전체 KOSPI로 넓힙니다. Scope3는 1차 기업 기준 2031년 보고(2030 회계연도)부터입니다. 다만 1차 시행 첫해의 기준연도는 소스별로 달라,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은 직접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1차 대상인 대기업·상장사에 납품하는 협력사라면, 원청이 Scope3 산정을 위해 요구하는 배출·ESG 데이터를 공급망 경로로 제출하게 됩니다.

## 함께 볼 것
국제 기준선인 ISSB(IFRS S1·S2), 일본 SSBJ와 함께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 경로 | 구속력 | 대상 | 비고 |
|---|---|---|---|
| 직접 적용 | 법적 의무 | 대형 KOSPI 상장사 |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1차 의무대상(약 58개사) |
| 공급망 | 사실상 강제 | 협력 중소·중견기업 | 원청의 Scope3 산정용 배출·ESG 데이터 요구 |

## 다른 규제·기준과의 관계

- 기반함: 이 기준 → [ISSB](https://esg.kine.or.kr/esg/frameworks/issb) — KSSB 최종기준(KSDS 1·2)이 IFRS S1·S2를 기반으로 자국화한 계보

## 타임라인

| 일자 | 유형 | 이벤트 | 출처 |
|---|---|---|---|
| 2026년 2월 26일 | 채택 | KSSB 최종기준(KSDS 1·2·제101호)·금융위 로드맵 확정 | [원문](https://www.fsc.go.kr)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https://www.fsc.go.kr/no010101/87280)
- [PwC 삼일 —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https://www.pwc.com/kr)
- [법무법인 태평양(BKL) 뉴스레터](https://www.bkl.co.kr)
- [Korea Biz Review](https://www.koreabiz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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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국ESG평가원 ESG 규제·기준 도감의 Markdown 사본입니다. 정본은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kssb 이며, 정보 기준일·최종 확인일·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