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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SFDR)"
official_name: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abbr: "SFDR"
ur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sfdr
canonical_htm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sfdr
type: "금융 규제"
jurisdiction: "EU"
declared_status: "시행 중"
effective_status: "unknown"
effective_status_as_of: 2026-09-11
valid_from: 2021-03-10
certainty: pending
themes: ["지속가능금융", "공시", "펀드", "ESG 정보"]
information_as_of: 2026-07-11
last_reviewed: 2026-08-04
updated: 2026-08-04
publisher: "한국ESG평가원"
languag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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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SFDR)
_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_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은 EU의 금융회사·펀드가 투자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른바 그린워싱을 걸러내려는 목적입니다. 상품을 3개 범주로 재분류하는 개정(SFDR 2.0)이 진행 중이며 최종안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 발효 판정(2026-09-11 기준): **미상(근거 이벤트 없음)**
- ⚠️ 진행 중·요확인 정보 — 세부 수치와 일정이 바뀔 수 있음
- 원문(HTML):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sfdr

## 판정 캡슐 (기준일 2026-08-04)

**판정:** SFDR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이며 상품 3분류 개편(2.0)이 진행 중이다.

- 규정 2019/2088 — 2021년 3월 10일 적용 개시 — 출처: [EUR-Lex](https://eur-lex.europa.eu/eli/reg/2019/2088/oj)
- 2025년 11월 집행위 개정안 — 상품을 3개 범주로 재분류 — 출처: [EU 집행위](https://finance.ec.europa.eu/sustainable-finance/disclosures_en)
- 2026년 입법 협상 진행 — 확정 전까지 현행 규정 유효 — 출처: [EU 집행위](https://finance.ec.europa.eu/sustainable-finance/disclosures_en)

- 시행일: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개정 진행) (2021-03-10)
- 대상: EU 금융시장 참여자·금융자문사

**평가원 관점:** 금융사 대상 규정이지만 펀드 편입·대출 심사의 ESG 데이터 요구로 중소기업에 닿는다.

- 1차 출처: [EU 집행위 — SFDR](https://finance.ec.europa.eu/sustainable-finance/disclosures_en)
- 최종 확인: 2026-08-04

## 해설

## 한눈에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은 EU의 금융회사·펀드가 자신들의 투자 상품이 환경·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겉만 친환경인 '그린워싱'을 걸러내려는 목적입니다.

## 무엇을 요구하나
금융기관은 투자 결정에 지속가능성 위험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상품이 어떤 환경·사회 특성을 갖는지를 정해진 양식으로 공시합니다. 현행 체제는 상품을 8조(ESG 특성 촉진)와 9조(지속가능 투자 목표)로 구분합니다.

## 적용 대상과 일정
현행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나, 2025년 11월 EU 집행위가 개편안(이른바 SFDR 2.0)을 제안해 상품을 전환·ESG 기본·지속가능 3개 범주로 재분류하고 기존 8조·9조를 대체하려 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이사회가 협상권한을 채택했고 3자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개정 최종안은 아직 미확정이므로, 이 문서는 현행 8조·9조 체제를 함께 표기합니다.

## 한국 중소기업에는
규제가 닿는 네 경로(직접·공급망·무역·금융) 중 SFDR은 금융 경로가 핵심입니다. 한국 기업이 직접 공시 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EU 투자자나 펀드가 포트폴리오·투자검토 대상 기업에 ESG 데이터를 요구할 때 그 영향이 전해집니다. EU 자금을 유치하려는 기업일수록 데이터 준비가 중요합니다.

## 함께 볼 것
'지속가능한 활동'의 공용 기준인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와 밀접합니다.

##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 경로 | 구속력 | 대상 | 비고 |
|---|---|---|---|
| 금융 | 사실상 강제 | EU 투자자·펀드의 포트폴리오 또는 투자검토 대상 한국 기업 | EU 금융기관이 자신의 공시를 채우기 위해 투자·검토 대상 기업에 ESG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사실상의 요구가 전달됩니다. |

## 다른 규제·기준과의 관계

- 참조: 이 기준 → [EU Taxonomy](https://esg.kine.or.kr/esg/frameworks/eu-taxonomy) — SFDR 공시가 EU 택소노미 정합성 지표를 참조
- 참조: 이 기준 → [CSRD](https://esg.kine.or.kr/esg/frameworks/csrd) — SFDR 주요부정영향(PAI) 지표가 투자대상의 CSRD 공시 데이터에 의존

## 타임라인

| 일자 | 유형 | 이벤트 | 출처 |
|---|---|---|---|
| 2021년 3월 10일 | 적용 개시 | SFDR 적용 개시 | [원문](https://eur-lex.europa.eu/eli/reg/2019/2088/oj) |
| 2025년 11월 | 발표 | 집행위 SFDR 2.0 개정안 제안 | [원문](https://finance.ec.europa.eu) |
| 2026년 6월 24일 | 채택 | 이사회 SFDR 2.0 협상권한 채택 | [원문](https://www.consilium.europa.eu) |

## 출처

- [EU 이사회 — SFDR 개정 협상권한 채택 (2026-06-24)](https://www.consilium.europa.eu/en/)
- [Morrison Foerster — SFDR 2.0 분석](https://www.mofo.com/)
- [EU 집행위 — 지속가능금융 공시(SFDR)](https://finance.ec.europa.eu/sustainable-finance/disclosure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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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국ESG평가원 ESG 규제·기준 도감의 Markdown 사본입니다. 정본은 https://esg.kine.or.kr/esg/frameworks/sfdr 이며, 정보 기준일·최종 확인일·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