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K-ETS(한국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아래 운영되는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업체는 실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해 탄소에 가격을 매깁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할당 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간마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시장에서 사고, 남으면 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할당량과 대상 기준은 환경부와 할당계획을 참조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할당 대상은 배출 규모가 큰 업체 중심이며, 다수의 중소기업은 할당 대상 밖에 있습니다. 세부 수치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한국 중소기업에는
규제가 닿는 네 경로(직접·공급망·무역·금융) 중 K-ETS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직접이 아닌 공급망 경로로 다가옵니다. 할당 대상 대기업이 감축 압력을 받으면 협력 중소기업에도 온실가스 관리·데이터 요구가 파급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EU 배출권거래제(EU-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비교하면 국내외 탄소가격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