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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출권거래제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K-ETS(한국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아래 운영되는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로, 배출 규모가 큰 할당 대상 업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다수 중소기업은 할당 대상 밖이지만 공급망을 통해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 2026년 7월 11일

한눈에

K-ETS(한국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아래 운영되는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업체는 실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해 탄소에 가격을 매깁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할당 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간마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시장에서 사고, 남으면 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할당량과 대상 기준은 환경부와 할당계획을 참조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할당 대상은 배출 규모가 큰 업체 중심이며, 다수의 중소기업은 할당 대상 밖에 있습니다. 세부 수치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한국 중소기업에는

규제가 닿는 네 경로(직접·공급망·무역·금융) 중 K-ETS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직접이 아닌 공급망 경로로 다가옵니다. 할당 대상 대기업이 감축 압력을 받으면 협력 중소기업에도 온실가스 관리·데이터 요구가 파급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EU 배출권거래제(EU-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비교하면 국내외 탄소가격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공급망·거래·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적용KSSB — 상장 대기업공급망CSDDD · CDP · EcoVadis무역CBAM금융SFDR · 여신우리 회사규제가 도착하는 곳
직접 적용공급망무역금융

밝게 표시된 경로로 이 규제·기준이 우리 회사에 닿습니다.

직접 적용법적 의무

배출 규모가 큰 국내 할당 대상 업체

할당 대상 업체는 배출권 제출의 법적 의무를 지지만, 다수 중소기업은 할당 대상 밖에 있습니다.

공급망사실상 강제

할당 대상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할당 대상 대기업의 감축 압력이 공급망을 타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관리·데이터 요구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간접).

출처

이 문서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SG 규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여부는 위 출처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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