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EU 안에서 생산했다면 냈을 만큼의 탄소 비용을 수입품에도 매기는 제도입니다. 값싼 탄소로 만든 해외 제품이 EU 제품보다 유리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EU 수입자는 수입품에 담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고하고, 그만큼 CBAM 인증서를 사서 상환해야 합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 가격에 연동됩니다. 원리는 '국경에서 탄소 가격을 맞춰 공정한 경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대상 품목은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인증서 구매·상환 의무가 본격 시행되며,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에 시작되어 2026년 수입분에 소급 적용됩니다. 수입자 1인당 연 50톤 이하는 면제(de minimis)되어 수입자의 약 90%가 빠지지만, 배출량 기준으로는 99%가 여전히 규율 대상입니다(전력·수소는 이 면제에서 제외).
한국 중소기업에는
규제가 닿는 네 경로(직접·공급망·무역·금융) 중 CBAM은 무역 경로가 핵심입니다. 법적 의무 주체는 EU 수입자이지만, 대EU 수출 제조사는 제품별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받고 탄소 비용이 가격에 전가됩니다. 철강·알루미늄 등을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갖춰야 거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가격 기준이 되는 EU 배출권거래제(EU-ETS), 그리고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