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도감
CBAM무역 조치EU시행 중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EU 내에서 생산했다면 냈을 만큼의 탄소 비용을 수입품에도 매기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인증서 구매·상환 의무가 본격 시행됩니다.

정보 기준일 · 2026년 7월 11일

한눈에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EU 안에서 생산했다면 냈을 만큼의 탄소 비용을 수입품에도 매기는 제도입니다. 값싼 탄소로 만든 해외 제품이 EU 제품보다 유리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EU 수입자는 수입품에 담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고하고, 그만큼 CBAM 인증서를 사서 상환해야 합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 가격에 연동됩니다. 원리는 '국경에서 탄소 가격을 맞춰 공정한 경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대상 품목은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인증서 구매·상환 의무가 본격 시행되며,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에 시작되어 2026년 수입분에 소급 적용됩니다. 수입자 1인당 연 50톤 이하는 면제(de minimis)되어 수입자의 약 90%가 빠지지만, 배출량 기준으로는 99%가 여전히 규율 대상입니다(전력·수소는 이 면제에서 제외).

한국 중소기업에는

규제가 닿는 네 경로(직접·공급망·무역·금융) 중 CBAM은 무역 경로가 핵심입니다. 법적 의무 주체는 EU 수입자이지만, 대EU 수출 제조사는 제품별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받고 탄소 비용이 가격에 전가됩니다. 철강·알루미늄 등을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갖춰야 거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가격 기준이 되는 EU 배출권거래제(EU-ETS), 그리고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와 이어집니다.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공급망·거래·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적용KSSB — 상장 대기업공급망CSDDD · CDP · EcoVadis무역CBAM금융SFDR · 여신우리 회사규제가 도착하는 곳
직접 적용공급망무역금융

밝게 표시된 경로로 이 규제·기준이 우리 회사에 닿습니다.

무역사실상 강제

대EU 수출 제조사(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

법적 의무 주체는 EU 수입자이지만, 배출량 데이터 요구와 탄소 비용 전가가 수출사로 넘어와 사실상의 부담이 됩니다.

직접 적용법적 의무

EU 역내 수입자

인증서 구매·상환의 법적 의무는 EU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 의무를 직접 지지 않습니다.

다른 규제·기준과의 관계

무엇에서 갈라졌고 무엇과 맞물리는지 — 계보를 도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도식 보기

이 기준이 향하는 관계

참조이 기준EU-ETS

CBAM 인증서 가격이 EU ETS 경매가에 연동

이 기준의 타임라인

발표·채택·발효 등 주요 변화의 흐름입니다.

전체 타임라인
개정

CBAM 간소화 규정(2025/2083) 발효 — de minimis 50톤

CBAM 간소화 규정이 발효되어 연 50톤 이하 소량 수입업자를 면제하는 de minimis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발효

CBAM 본격 시행 — 인증서 구매·상환 개시

전환기(보고만)를 마치고 CBAM이 본격 시행되어 수입업자의 인증서 구매·상환 의무가 개시되었습니다.

출처

이 문서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SG 규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여부는 위 출처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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