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도감
EU-ETS금융 규제EU시행 중부터 시행 중

EU 배출권거래제(EU-ETS)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ETS(EU 배출권거래제)는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 제도로, 배출에 가격을 매깁니다. 이 가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정보 기준일 ·
최종 수정 ·
부터 시행 중기준일

EU-ETS는 2005년부터 운영된 세계 최초의 국제 배출권시장으로, CBAM 가격의 기준이다.

  • 지침 2003/87/EC — 2005년 1월 1일 거래 개시 EUR-Lex
  • 건물·도로수송 대상 ETS2는 2028년으로 1년 연기(규정 (EU) 2026/667) — 2027년 조기 경매 EUR-Lex
  • 무상할당은 2026~2034년 단계 폐지 — CBAM 확대와 반비례 연동 EU 집행위
시행일대상EU 역내 대형 배출시설·항공·해운

평가원 관점직접 대상은 대형 시설이지만, 탄소가격은 전력·소재 단가로 공급망을 타고 내려온다.

출처: EU 집행위 — EU ETS최종 확인

한눈에

EU-ETS(EU 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는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 제도입니다. 정부가 배출 총량 한도를 정해 배출권을 나눠주거나 경매하고, 기업은 실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므로 탄소에 가격이 매겨집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대상 배출시설은 매년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며, 이 가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EU 역내의 발전·산업 등 대규모 배출시설이 대상이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 계속 변동합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규제가 닿는 네 경로(직접·공급망·무역·금융) 중 EU-ETS는 무역 경로로 간접 작용합니다. 한국 기업이 EU-ETS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CBAM을 통해 이 시장 가격이 대EU 수출품의 탄소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볼 것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와 함께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공급망·거래·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적용KSSB — 상장 대기업공급망CSDDD · CDP · EcoVadis무역CBAM금융SFDR · 여신우리 회사규제가 도착하는 곳
직접 적용공급망무역금융

밝게 표시된 경로로 이 규제·기준이 우리 회사에 닿습니다.

무역사실상 강제

CBAM을 경유하는 대EU 수출사

CBAM 인증서 가격이 EU-ETS 가격에 연동되므로, 한국 수출사에는 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직접 적용법적 의무

EU 역내 대규모 배출시설

배출권 제출의 법적 의무는 EU 역내 배출시설에 있으며, 한국 중소기업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규제·기준과의 관계

무엇에서 갈라졌고 무엇과 맞물리는지 — 계보를 도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도식 보기

이 기준을 향하는 관계

참조CBAM이 기준

CBAM 인증서 가격이 EU ETS 경매가에 연동

이 기준의 타임라인

발표·채택·발효 등 주요 변화의 흐름입니다.

전체 타임라인
발효

지침 2003/87/EC 발효

적용 개시

EU-ETS 운영 개시 — 부속서 I 시설 배출허가 의무화

출처

이 문서의 정보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SG 규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여부는 위 출처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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