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중국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는 상하이·선전·베이징 3대 거래소 가이드라인과 재정부(MOF)의 기업 지속가능 공시 기본기준으로 구성되는, 구축이 진행 중인 제도입니다. 중국도 국제 흐름에 발맞춰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 정보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국제 기준 ISSB를 부분적으로 참조합니다. 기후를 중심으로 점차 다른 지속가능성 주제로 확대하며, 먼저 대형 상장사에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 가는 방향입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3대 거래소 가이드라인은 2024년 2월 8일, MOF 기본기준은 2024년 12월 17일 발표됐습니다. 주요 지수에 편입된 약 450개 이상 상장사가 2025 회계연도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처음으로 의무 보고합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통합된 공시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 대기업·상장 거래처에 납품하는 기업이라면, 무역·공급망 경로로 거래처의 공시 대응을 위한 데이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국제 기준선 ISSB, 유럽 CSRD/ESRS와 비교하면 각국 접근 차이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