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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KSDS)

KSDS 1·2·제101호 (한국회계기준원 KSSB)

한국회계기준원 KSSB가 확정한 우리나라 공식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KSDS)입니다. 2026년 2월 확정됐고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정보 기준일 · 2026년 7월 11일

진행 중 · 요확인 정보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규제·기준입니다. 세부 수치와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아래 출처로 교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만든 우리나라 공식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입니다. 일반사항(KSDS 1)·기후(KSDS 2)와 국내 특성을 반영한 제101호로 구성되며, 국제 기준인 ISSB에 정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험·기회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직접(Scope1)·간접(Scope2)에 더해, 공급망 등 가치사슬 전체 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2026년 2월 26일 기준서가 최종 확정됐고, 금융위원회가 의무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KOSPI 상장사(약 58개사)가 1차 대상이며, 이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2033년 전체 KOSPI로 넓힙니다. Scope3는 1차 기업 기준 2031년 보고(2030 회계연도)부터입니다. 다만 1차 시행 첫해의 기준연도는 소스별로 달라,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은 직접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1차 대상인 대기업·상장사에 납품하는 협력사라면, 원청이 Scope3 산정을 위해 요구하는 배출·ESG 데이터를 공급망 경로로 제출하게 됩니다.

함께 볼 것

국제 기준선인 ISSB(IFRS S1·S2), 일본 SSBJ와 함께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공급망·거래·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적용KSSB — 상장 대기업공급망CSDDD · CDP · EcoVadis무역CBAM금융SFDR · 여신우리 회사규제가 도착하는 곳
직접 적용공급망무역금융

밝게 표시된 경로로 이 규제·기준이 우리 회사에 닿습니다.

직접 적용법적 의무

대형 KOSPI 상장사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1차 의무대상(약 58개사)

공급망사실상 강제

협력 중소·중견기업

원청의 Scope3 산정용 배출·ESG 데이터 요구

다른 규제·기준과의 관계

무엇에서 갈라졌고 무엇과 맞물리는지 — 계보를 도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도식 보기

이 기준이 향하는 관계

기반함이 기준ISSB

KSSB 최종기준(KSDS 1·2)이 IFRS S1·S2를 기반으로 자국화한 계보

이 기준의 타임라인

발표·채택·발효 등 주요 변화의 흐름입니다.

전체 타임라인
채택

KSSB 최종기준(KSDS 1·2·제101호)·금융위 로드맵 확정

KSSB가 최종기준(KSDS 1·2 및 제101호)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가 도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이 문서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SG 규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여부는 위 출처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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