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만든 우리나라 공식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입니다. 일반사항(KSDS 1)·기후(KSDS 2)와 국내 특성을 반영한 제101호로 구성되며, 국제 기준인 ISSB에 정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험·기회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직접(Scope1)·간접(Scope2)에 더해, 공급망 등 가치사슬 전체 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2026년 2월 26일 기준서가 최종 확정됐고, 금융위원회가 의무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KOSPI 상장사(약 58개사)가 1차 대상이며, 이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2033년 전체 KOSPI로 넓힙니다. Scope3는 1차 기업 기준 2031년 보고(2030 회계연도)부터입니다. 다만 1차 시행 첫해의 기준연도는 소스별로 달라,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은 직접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1차 대상인 대기업·상장사에 납품하는 협력사라면, 원청이 Scope3 산정을 위해 요구하는 배출·ESG 데이터를 공급망 경로로 제출하게 됩니다.
함께 볼 것
국제 기준선인 ISSB(IFRS S1·S2), 일본 SSBJ와 함께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