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TCFD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만든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입니다. "기후 위험이 회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목표 네 축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해, 기후 공시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지금은 새 요구를 내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TCFD는 해산했고, 모니터링 역할은 2024년부터 IFRS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네 축 권고는 ISSB의 IFRS S2(기후 공시 기준)에 전면 내재화됐습니다.
누가 왜 쓰나
TCFD가 "사라진" 방식 자체가 배울 점입니다. 자발적 권고가 널리 쓰이며 신뢰를 얻자, 결국 정식 공시 기준(IFRS S2)으로 승격돼 흡수된 성공 사례입니다. 즉 TCFD를 이해하면 오늘의 기후 공시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TCFD 자체를 따를 일은 없지만, 그 틀을 물려받은 IFRS S2·KSSB 기준이 원청·투자자를 통해(공급망·금융) 간접적으로 닿습니다. 네 축 구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함께 볼 것
후신인 IFRS S2와 국내 KSSB 기준을 이어서 보면 계보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