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영국 지속가능성 보고기준(UK SRS S1·S2)은 영국이 국제 기준 ISSB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해 만든 공시 기준입니다. 2026년 2월 25일 자율(권장) 기준으로 최종 발표됐으며, 국제 정합성을 지키면서 영국 시장 여건을 반영하려는 접근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ISSB와 동일하게 지속가능성 위험·기회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합니다.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와 목표 체계를 따르며, 일반 요구사항(S1)과 기후(S2)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일반 기업에는 자율 기준입니다. 상장사에 대해서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2026년 9월 30일 최종 규칙(PS26/19)을 확정했습니다. 협의 단계의 '기후 공시 의무화' 혼합안을 버리고, UK SRS 전체를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어 첫 보고서는 2028년에 나오며, Scope 3 공시는 1년, S1의 비기후 공시는 2년의 유예가 있습니다. 기존 TCFD 기반 상장규칙은 이 규칙으로 대체됩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자율 기준이라 직접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영국 상장·투자 관계가 있거나 영국 고객사와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금융·공급망 경로로 자발적 데이터 요청을 받을 수 있어 미리 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함께 볼 것
국제 기준선 ISSB, 유럽 ESRS/CSRD와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