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유럽연합(EU)의 대규모 기업이 자기 사업뿐 아니라 협력사·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위험을 스스로 찾아내 예방·개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실사(due diligence)'란 위험을 미리 조사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대상 기업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아동노동·환경오염 같은 실제·잠재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원리는 '큰 기업이 자기 울타리 밖 협력사의 문제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옴니버스 I 개정으로 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직원 5,000명 초과이면서 매출 15억 유로 초과인 초대형 기업(역외 기업은 EU 내 매출 15억 유로 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전환의무와 단계별 일정은 폐지되고 단일 적용일 2029년 7월 26일로 통일됐으며, 회원국은 2028년 7월 26일까지 국내법으로 옮깁니다. 16조에 따른 보고는 2030 회계연도부터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이 허브는 규제가 한국 중소기업에 닿는 길을 네 갈래(직접·공급망·무역·금융)로 봅니다. CSDDD의 핵심은 공급망 경로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직접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EU 대기업의 협력사라면 그 대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키려고 인권·환경 질의서를 보내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무게가 계약을 타고 전달됩니다.
함께 볼 것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와 함께 EU 지속가능성 규제의 큰 축을 이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