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은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구체적 작성 기준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이 정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의 위험과 영향을 감사받은 수준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후 목표, 온실가스 배출, 인권·노동, 가치사슬 실사 등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2026년 2월 24일 채택되고 3월 18일 발효된 옴니버스 I 개정으로 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종업원 1,000명 초과이면서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이 대상이며(당초 약 5만 개사에서 수천 개사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차 적용은 2027 회계연도(2028년 보고)입니다. 기존 1차 그룹은 2025·2026년 보고가 면제됐습니다(stop-the-clock). 역외 기업은 EU 순매출 4.5억 유로에 EU 자회사·지점 요건을 더해 적용됩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대부분 직접 대상이 아니며, EU 고객사가 협력사에 요구하는 데이터 형태의 공급망 간접 영향이 주를 이룹니다. EU에 일정 규모 자회사·지점을 둔 대기업은 역외 규정으로 직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작성 기준인 ESRS, 국제 기준선 ISSB와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