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도감
CSRD공시 기준EU시행 중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은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2026년 옴니버스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정보 기준일 · 2026년 7월 11일

한눈에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은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구체적 작성 기준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이 정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의 위험과 영향을 감사받은 수준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후 목표, 온실가스 배출, 인권·노동, 가치사슬 실사 등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2026년 2월 24일 채택되고 3월 18일 발효된 옴니버스 I 개정으로 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종업원 1,000명 초과이면서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이 대상이며(당초 약 5만 개사에서 수천 개사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차 적용은 2027 회계연도(2028년 보고)입니다. 기존 1차 그룹은 2025·2026년 보고가 면제됐습니다(stop-the-clock). 역외 기업은 EU 순매출 4.5억 유로에 EU 자회사·지점 요건을 더해 적용됩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대부분 직접 대상이 아니며, EU 고객사가 협력사에 요구하는 데이터 형태의 공급망 간접 영향이 주를 이룹니다. EU에 일정 규모 자회사·지점을 둔 대기업은 역외 규정으로 직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작성 기준인 ESRS, 국제 기준선 ISSB와 함께 살펴보세요.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공급망·거래·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적용KSSB — 상장 대기업공급망CSDDD · CDP · EcoVadis무역CBAM금융SFDR · 여신우리 회사규제가 도착하는 곳
직접 적용공급망무역금융

밝게 표시된 경로로 이 규제·기준이 우리 회사에 닿습니다.

공급망사실상 강제

EU 고객사 납품기업

EU 고객사가 협력사 ESG 데이터를 요청

무역법적 의무

EU 진출 대기업 자회사·지점

역외 기준(EU 순매출 4.5억 유로 등) 충족 시 직접 대상

다른 규제·기준과의 관계

무엇에서 갈라졌고 무엇과 맞물리는지 — 계보를 도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도식 보기

이 기준이 향하는 관계

요구이 기준ESRS

CSRD 보고는 ESRS 기준으로 작성

참조이 기준EU Taxonomy

CSRD Art.8이 택소노미 정합 매출·CapEx·OpEx 공시와 연동

이 기준을 향하는 관계

보완CSDDD이 기준

CSDDD(실사 행위 의무)가 CSRD(공시)를 보완 — 행위 대 공시

참조SFDR이 기준

SFDR 주요부정영향(PAI) 지표가 투자대상의 CSRD 공시 데이터에 의존

이 기준의 타임라인

발표·채택·발효 등 주요 변화의 흐름입니다.

전체 타임라인
연기

EU Stop-the-clock 지침 발효 — CSRD +2년

EU가 이른바 'Stop-the-clock' 지침을 발효해 CSRD 적용을 2년 연기했습니다(옴니버스 간소화 협상 시간 확보).

개정

EU 이사회 옴니버스 I 최종 승인

EU 이사회가 CSRD 적용 대상 축소·연기를 담은 옴니버스 I 패키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발효

옴니버스 I 지침(2026/470) 발효 — 대상 축소·연기

옴니버스 I 지침(2026/470)이 발효되어 CSRD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출처

이 문서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SG 규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여부는 위 출처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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