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도감
SFDR금융 규제EU시행 중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은 EU의 금융회사·펀드가 투자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른바 그린워싱을 걸러내려는 목적입니다. 상품을 3개 범주로 재분류하는 개정(SFDR 2.0)이 진행 중이며 최종안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정보 기준일 · 2026년 7월 11일

진행 중 · 요확인 정보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규제·기준입니다. 세부 수치와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아래 출처로 교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은 EU의 금융회사·펀드가 자신들의 투자 상품이 환경·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겉만 친환경인 '그린워싱'을 걸러내려는 목적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금융기관은 투자 결정에 지속가능성 위험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상품이 어떤 환경·사회 특성을 갖는지를 정해진 양식으로 공시합니다. 현행 체제는 상품을 8조(ESG 특성 촉진)와 9조(지속가능 투자 목표)로 구분합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현행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나, 2025년 11월 EU 집행위가 개편안(이른바 SFDR 2.0)을 제안해 상품을 전환·ESG 기본·지속가능 3개 범주로 재분류하고 기존 8조·9조를 대체하려 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이사회가 협상권한을 채택했고 3자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개정 최종안은 아직 미확정이므로, 이 문서는 현행 8조·9조 체제를 함께 표기합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규제가 닿는 네 경로(직접·공급망·무역·금융) 중 SFDR은 금융 경로가 핵심입니다. 한국 기업이 직접 공시 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EU 투자자나 펀드가 포트폴리오·투자검토 대상 기업에 ESG 데이터를 요구할 때 그 영향이 전해집니다. EU 자금을 유치하려는 기업일수록 데이터 준비가 중요합니다.

함께 볼 것

'지속가능한 활동'의 공용 기준인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와 밀접합니다.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공급망·거래·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적용KSSB — 상장 대기업공급망CSDDD · CDP · EcoVadis무역CBAM금융SFDR · 여신우리 회사규제가 도착하는 곳
직접 적용공급망무역금융

밝게 표시된 경로로 이 규제·기준이 우리 회사에 닿습니다.

금융사실상 강제

EU 투자자·펀드의 포트폴리오 또는 투자검토 대상 한국 기업

EU 금융기관이 자신의 공시를 채우기 위해 투자·검토 대상 기업에 ESG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사실상의 요구가 전달됩니다.

다른 규제·기준과의 관계

무엇에서 갈라졌고 무엇과 맞물리는지 — 계보를 도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도식 보기

이 기준이 향하는 관계

참조이 기준EU Taxonomy

SFDR 공시가 EU 택소노미 정합성 지표를 참조

참조이 기준CSRD

SFDR 주요부정영향(PAI) 지표가 투자대상의 CSRD 공시 데이터에 의존

이 기준의 타임라인

발표·채택·발효 등 주요 변화의 흐름입니다.

전체 타임라인
발표

집행위 SFDR 2.0 개정안 제안

유럽집행위원회가 SFDR을 대폭 개편하는 이른바 'SFDR 2.0'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채택

이사회 SFDR 2.0 협상권한 채택

EU 이사회가 SFDR 2.0 개정안에 대한 협상권한(general approach)을 채택해 3자 협상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출처

이 문서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SG 규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여부는 위 출처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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