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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녹색분류체계

EU Taxonomy Regulation

EU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판단하는 EU 공식 기준표로, 그린워싱을 막는 '공용 사전' 역할을 합니다. 보고 부담을 줄인 간소화 위임법이 2026년 1월 28일 발효되어 2026 회계연도에 소급 적용됩니다.

정보 기준일 · 2026년 7월 11일

한눈에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는 어떤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가'를 판단하는 EU 공식 기준표입니다. 기업·투자자·규제가 같은 언어로 녹색 여부를 말하도록 돕는 '공용 사전'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분류체계는 활동별로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조건을 정하고, 기업은 매출·투자 중 얼마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공시합니다. 원리는 '녹색의 정의를 통일해 그린워싱을 막고, 자금을 진짜 친환경 활동으로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공시 대상은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적용 기업과 연동됩니다. 보고 부담을 줄인 간소화 위임법이 2026년 1월 28일 발효(관보 게재 1월 8일)되어 2026 회계연도에 소급 적용됩니다. 중대성 10% 기준이 도입되고, 보고해야 하는 데이터포인트가 비금융기업은 64%, 금융기업은 89% 줄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규제가 닿는 네 경로(직접·공급망·무역·금융) 중 녹색분류체계는 금융과 공급망 경로로 다가옵니다. EU 금융기관은 자금을 댈 때 활동의 분류 정합성을 따지고, CSRD 대상 EU 거래처는 공급망 활동의 녹색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의무는 없어도 이 '녹색 사전'에 맞춰 자기 활동을 설명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함께 볼 것

공시 통로인 CSRD·ESRS, 자금 흐름을 다루는 SFDR와 짝을 이룹니다.

우리 회사에 오는 경로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공급망·거래·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적용KSSB — 상장 대기업공급망CSDDD · CDP · EcoVadis무역CBAM금융SFDR · 여신우리 회사규제가 도착하는 곳
직접 적용공급망무역금융

밝게 표시된 경로로 이 규제·기준이 우리 회사에 닿습니다.

금융사실상 강제

EU 금융기관·투자자가 자금을 대는 한국 기업

EU 금융기관이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활동 분류·정합성 데이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사실상 강제

CSRD 공시 대상 EU 기업의 협력사

공시 대상인 EU 거래처가 공급망 활동의 분류 정합 정보를 요청하면서 사실상의 요구가 전달됩니다.

다른 규제·기준과의 관계

무엇에서 갈라졌고 무엇과 맞물리는지 — 계보를 도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도식 보기

이 기준을 향하는 관계

참조SFDR이 기준

SFDR 공시가 EU 택소노미 정합성 지표를 참조

참조CSRD이 기준

CSRD Art.8이 택소노미 정합 매출·CapEx·OpEx 공시와 연동

이 기준의 타임라인

발표·채택·발효 등 주요 변화의 흐름입니다.

전체 타임라인
발효

간소화 위임법 발효(FY2026 소급)

EU 택소노미 간소화 위임법이 발효되어 FY2026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출처

이 문서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SG 규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여부는 위 출처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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