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는 어떤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가'를 판단하는 EU 공식 기준표입니다. 기업·투자자·규제가 같은 언어로 녹색 여부를 말하도록 돕는 '공용 사전'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분류체계는 활동별로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조건을 정하고, 기업은 매출·투자 중 얼마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공시합니다. 원리는 '녹색의 정의를 통일해 그린워싱을 막고, 자금을 진짜 친환경 활동으로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공시 대상은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적용 기업과 연동됩니다. 보고 부담을 줄인 간소화 위임법이 2026년 1월 28일 발효(관보 게재 1월 8일)되어 2026 회계연도에 소급 적용됩니다. 중대성 10% 기준이 도입되고, 보고해야 하는 데이터포인트가 비금융기업은 64%, 금융기업은 89% 줄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규제가 닿는 네 경로(직접·공급망·무역·금융) 중 녹색분류체계는 금융과 공급망 경로로 다가옵니다. EU 금융기관은 자금을 댈 때 활동의 분류 정합성을 따지고, CSRD 대상 EU 거래처는 공급망 활동의 녹색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의무는 없어도 이 '녹색 사전'에 맞춰 자기 활동을 설명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함께 볼 것
공시 통로인 CSRD·ESRS, 자금 흐름을 다루는 SFDR와 짝을 이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