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은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이 요구하는 공시를 '무엇을, 어떻게' 작성할지 규정한 상세 기준입니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개발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가장 큰 특징은 '이중 중대성'입니다.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양방향으로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기후·환경·인권·지배구조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룹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CSRD 적용 대상 기업이 ESRS로 보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간소화 위임법이 채택되어 의무 데이터포인트가 60% 이상 감축됐습니다. 개정 기준은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 회계연도 조기 적용도 허용됩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한국 중소기업은 대부분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CSRD 적용을 받는 EU 고객사·원청이 가치사슬 데이터를 요구하면, 공급망 경로로 ESRS가 요구하는 항목을 준비하게 됩니다. EU에 자회사를 둔 대기업은 직접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상위 법인 CSRD, 국제 기준선 ISSB와 함께 보면 유럽 공시체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