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
지금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 등 원자재성 제품 중심입니다. 집행위원회가 2025년 12월 17일 제안한 개정안(COM(2025)989)은 이를 철강·알루미늄 다운스트림(가공) 제품까지 넓힙니다 — 나사·볼트 같은 파스너, 와이어, 구조물 부품 등이 후보입니다.
어디까지 왔나
- 2025-12-17 집행위 제안(다운스트림 180개 품목 + 우회방지 조항)
- 2026-06-12 이사회 일반접근(200개 품목)
- 2026-09-15 유럽의회 1독회 입장 채택 — 찬성 464 : 반대 50(환경위원회 안은 457개 품목)
- 현재 3자 협상(트릴로그) 단계, 2026년 말 타결 목표
확정 시 다운스트림 제품 적용 개시 목표는 2028년 1월 1일(첫 신고 2029년 9월 30일)입니다. 아직 입법이 끝나지 않아 품목 범위(180→200→457개)가 협상의 핵심 쟁점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 금속 가공품을 EU에 수출한다면, 지금의 "원자재가 아니라서 해당 없음"이 2028년부터 뒤집힐 수 있습니다. 품목 목록이 확정되는 트릴로그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 연 50톤 이하 수입자 면제는 유지되지만, 가공품은 중량 대비 단가가 높아 면제선 아래에 있던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응의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 제품 단위 내재 배출량 산정 체계. 현행 CBAM 대상 기업과 같은 데이터 기반이 필요합니다.
함께 볼 것
CBAM 도감 카드에서 현행 제도의 확정 일정(2027-02-01 인증서 판매 개시, 2027-09-30 첫 연례 신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