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에서 법으로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8일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KOSPI 상장사가 2028년(2027 회계연도분)부터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 5조원, 2030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합니다. 이 로드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4일 발의(의안 2220426)되어, 9월 1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연내 통과가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안의 뼈대
- 공시 의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단계 적용
- 제3자 인증: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인증기관은 금융위 등록제
- 도입 초기 3년 면책(고의 그린워싱 제외), 이후 부실공시 제재는 단계 적용
- Scope 3(공급망 배출)는 3년 유예 후 2031년(10조)→2032년(5조)→2033년(2조, 잠정) 순차 적용
같은 시기 가치사슬 온실가스 공시기준을 명시한 병행 법안(의안 2220469)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 의무가 아니라 '낙수'가 온다
중소기업은 직접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Scope 3 공시가 시작되는 2031년 이전부터, 1차 대상 대기업들은 협력사 배출량 데이터를 미리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요구는 법 시행일이 아니라 원청의 준비 일정을 따라 옵니다. 배출량 인벤토리(GHG 프로토콜 기준)를 갖춘 협력사와 아닌 협력사의 격차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함께 볼 것
KSSB/KSDS 도감 카드에서 공시기준서와 로드맵 전체 일정을, 예정 일정 표에서 연도별 시행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